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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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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계획’ 발표
  • 김혁원
  • 승인 2016.11.0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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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종사자 근무환경 (표=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8일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첫째,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한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 외에도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메뉴얼 제작 등도 맡는다.

둘째,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종사자는 시가 직접 나서 보호한다.

시는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또는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감정노동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모범고용주로서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하는 감정노동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과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길거리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UCC·웹툰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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