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 배분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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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광특회계 사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다른 국고보조금 제도와의 연계효과도 점검하기 곤란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합해 총괄명세서로 작성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고 국회가 광특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변재일, 김민기, 김광진, 이낙연, 김재윤, 부좌현, 안규백, 전순옥, 유성엽, 민홍철, 정청래, 김승남, 윤관석, 이미경, 최민희, 이상민, 신장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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