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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부분 '폭염특보' 발표... 응급조치 및 행동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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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부분 '폭염특보' 발표... 응급조치 및 행동요령은?
  • 홍민철
  • 승인 2011.07.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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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21일 오후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다리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양지웅 기자

19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낮기온이 30도 이상인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 등 노약자들의 경우 주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폭염특보 예견시 노약자 행동요령, 일사병 등 폭염질환 응급조치 요령을 알아보자.
 
전라남도가 18일 발표한 폭염특보 발표시 주요 행동요령을 보면 평상시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또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해야 한다.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에는 오전 12시~오후 5시 사이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기간 외출시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33℃ 이상, 일 최고 열지수 32℃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35℃ 이상, 일 최고 열지수 41℃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으로 가사간병도우미, 노-노케어,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사업, 요양보호사 등을 활용, 노인관련 각 사업부서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폭염기간중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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