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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문화체육 분야 3건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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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문화체육 분야 3건 입법공청회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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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제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공영화, 신문산업진흥 특별법 제정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 분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에는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화기본법안'은 모든 국민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점검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에는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 법률안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어 4시에는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광고대행 수수료의 특례,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 등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및 용도가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언론진흥기금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상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용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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