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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성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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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성과 낼 것"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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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임의적용 금지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행정편의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23일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편입될 때마다 기존 고속도로의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불법적인 통합채산제 적용과 국토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는 통합채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이 담겨있다"며 "통합채산제 신규 적용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엄격한 승인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통합채산제와 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통행료 폐지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올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반기까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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