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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객·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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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객·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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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7일부터 이틀간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등 2개반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이다.

또 불법 전조등 장착·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도 중점 점검한다.

지도 단속 결과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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