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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진동원인, 피트니스의 '집단 뜀뛰기'에 의한 공진현상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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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진동원인, 피트니스의 '집단 뜀뛰기'에 의한 공진현상 잠정 결론
  • 한유정
  • 승인 2011.07.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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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마트 진동원인.    ©MBN뉴스

지난 5일 테크노마트 건물 내에서 발생한 이상진동이 피트니스센터의 집단 뜀뛰기에 의한 우연한 공진현상인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테크노마트 운영사인 프라임산업 쪽으로부터 원인규명을 의뢰를 받고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정란 교수(단국대 건축과)는 이날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7일 집단 뜀뛰기를 재연해보니 당시(흔들림 사고)와 같은 진동이 고층부에서 그대로 감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당시 재현된 진동은 5군데 계측기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강하게 계측됐고 심지어는 근무하던 직원이 '또 다시 진동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유사했다" 고 전했다.

정 교수는 “테크노마트 수직방향 고유 진동주기가 0.34초인데 태보 뜀박질 진동주기가 맞아떨어져 공진 현상이 생겨 흔들림이 생겼다." 라면서 공진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100여년 전 영국의 브로스톤 다리에 군인들이 행진을 하다 주파수가 맞아 떨어져 붕괴한 일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공진 현상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으로 발생한 진동이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 주파수와 일치해 진동이나 신호가 증폭하는 현상으로 그네가 움직임에 맞춰서 힘을 가하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정 교수는 평소에 공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로 온 강사가 평소보다 2배 강한 프로그램을 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건물 붕괴 등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 건물은 탄성이 좋은 철 구조물로 지어졌다. 몇 시간 공진하중이 지속된다면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철 구조물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편 건축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는 3개월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형건물이 내부운동으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여전해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뉴스웨이브=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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