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5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모(43)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5분경 청원군 남이면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 김모(49)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비슷한 죄를 저질러 두 번씩이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효진 기자 ohj3033@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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