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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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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개설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7.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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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해 시‧군 자동차 등록관청과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연중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자동차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약 1만9천 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 간에 음성적 거래를 포함하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자진신고 대상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의 경우 대포차 소유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되면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을 하게 된다.

충북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접수 창구 운영에 대한 집중홍보를 위해 홍보자료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도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된다.”고 밝히며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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