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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고 국정교과서 최종본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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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고 국정교과서 최종본 확정·발표
  • 이승현
  • 승인 2017.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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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쟁점 사항 보완,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
(표= 교육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31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해 최종본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11월 3일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돼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여 기간 동안의 집필·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했다.

또 지난 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연기하는 한편, 내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내년도부터 올해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내 지도·도표·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 보완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 제시,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했다.

(표= 교욱부 제공)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명시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더욱 강화했다.

더불어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광복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의 내용도 교체했으며,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에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필기준을 보완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시했다.

아울러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새마을 운동 관련 집필기준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보완해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검정 심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심사 기준과 검정 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담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검정도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실시했으며, 예비 공고에는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지도서를 올해에 역사2 교과서와 지도서를 내년에 순차적으로 집필·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개발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심사기관은 출원 예정사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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