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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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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 기각
  • 손수영
  • 승인 2017.02.2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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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진 부장판사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렵다"
(사진=허남식 전 부산시장 페이스북)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검찰이 28일 오전 1시경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A(68·구속 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구속 기소)씨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3일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을 거쳐 부산구치소에서 대기했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검찰은 당시 허 전 시장이 현직 시장이자 3선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고, 허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엘시티 사업이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따냈다는 점에서 이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 전 시장 측은 A씨가 받은 돈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당선돼 2014년까지 3선 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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