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구금되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한다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인곤의원은 공소가 제기돼 구금된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 주지않는‘구금시 의정비 0원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김인곤 의원이 “이번 순천시의회 211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제출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의 주요내용은 지난달에 순천시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보다 한층 강화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조례안이다“고 밝혔다.
김인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순천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구금된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정활동비는 주지 않지만 사실상 의정비의 절반에 가까운 월정수당을 지방의원이 구금이 돼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조례다“고 말했다.
김인곤 의원은 “지방의회가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구금시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도 일체 지급하지 않는‘구금시 의정비 0원’이라는 지방의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강력한 법률이 필요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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