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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 밀입국 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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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 밀입국 사범 무더기 적발
  • 박용하
  • 승인 2017.03.1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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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후 불법취업 中 3명 등 밀입국 사범 10명 검거
현판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무사증 제도를 이용,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A(22)씨 등 모두 10명을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검거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모두 3명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무단이탈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체류자격 외 활동 등 불법체류자로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밀입국한 중국인 20명을 구속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집중단속’과 연계, 법무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외국인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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