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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관광버스·화물자동차 등 안전운행 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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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관광버스·화물자동차 등 안전운행 실태 합동점검
  • 이영철
  • 승인 2017.03.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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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안전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다음달 7일까지 본격적인 행락 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안전운행 실태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8일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자동차의 사고예방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버스,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 110km, 화물차 90km)불법개조 운행 실태, 인구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과적, 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차량전복, 낙하물 사고 등) 발생 요인 점검,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시행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 요인 등 이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본격적인 행락 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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