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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진회’ 사건 4명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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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진회’ 사건 4명 추가 영장 발부
  • 고희철
  • 승인 2011.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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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이른바 ‘일진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4명에 대해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5명으로 늘어났다.

국정원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前 야당 당직자, 노조 간부, 중소기업 대표, 직장인 등 12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등을 통해 이들이 ‘일진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의 지령을 수수해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등의 혐의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속 및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실체도 모호한 사건을 짜맞추기로 만들고 있다”며 “국정원이 정권 말기 레임덕을 탈출하기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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