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3시간만에 종료됐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을 합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9일부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뇌물혐의 재판이 병합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병합심리를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한 최씨 뇌물수수 병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를 거쳤다"며 "특검사건과 일반사건의 병합 가능 여부는 형소법상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 절차 때 특검의 질문사항이 일반사건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필연적 결과로 증거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간주한다”며 “29일부터 함께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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