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22일 "한선교 의원과 보좌진, 장 기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도청 의혹이 제기된 시점 전후 이들의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26일 출국을 앞둔 한 의원을 포함해 보좌진, 장 기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정 활동 사항일 경우엔 출국금지를 못한다"며 "(한 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려는지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처음에 연락되었다가도 다음날이면 연락이 되지 않고 비협조적"이라며 "범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 내용을 한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도청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중의소리=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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