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찰이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 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부당한 특혜를 받으면서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담고등학교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문서로 출석을 인정 받은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삼성으로부터 78억 원을 받는 과정에 정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지만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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