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국세청, 고위공직자 납세자 사적 만남 금지
상태바
국세청, 고위공직자 납세자 사적 만남 금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8.29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쇄신방안'발표

▲ 29일 오전 이전환 국세청 차장이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전국 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청렴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깨끗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청렴 서약서를 직접 서명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번 쇄신은 고위공직자가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주도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신회회복을 위한 시급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계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쇄신의 핵심 방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했다.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 및 그 지주회사 관계자와의 일체의 부적절한 만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은 더욱 활성화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통한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조리가 적발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 징계하도록 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 직원보다 더욱 강화된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매년 초 보직변경이나 승진 때마다 청렴 서약서를 새로이 서명하도록 했다.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외부인사 초청강연회 및 주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해서 청렴 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의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서 납세자와의 유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정은 조세범칙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세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범칙조사 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의 추진체로서 중장기 계획방안을 마련, 고위직 인사 운영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자문 기능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혁 성향의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인 개혁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3.0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마련한 국회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또 관계 정부기관 간에는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국세행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노력도 제고해 나가고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전국 관서장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논의하고 공유해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