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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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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9.0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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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 원 이상 세입자 중
▲ 5일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고액 전(월)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 동양뉴스통신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고액 전(월)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전면 실시된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산가들이 전세가액이 급등하는 추세를 틈타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고액전세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금출처 조사 회피를 통해 탈루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착수 또는 착수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 원 이상 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로, 전세자금의 출처한 분명하지 않은 세입자가 대부분이다.

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입자도 일부 검증대상에 포함되어있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취득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게 되며 만일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 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 검증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되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를 차단해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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