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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대산공단 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등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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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대산공단 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등 지정 촉구
  • 김종익
  • 승인 2017.09.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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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관리해역 등 지정 성명서 발표
5일 충남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회의실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대산읍 지역에 대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산=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는 대산읍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시 의회에 따르면,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산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및 대산연안‘특별관리해역’지정 촉구 성명서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미국 나사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한·미과학자 580여 명이 참여해 진행한‘한미 대기질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일부 결과가 발표되어 커다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75%가 대기 중에서 반응해 만들어진 2차 생성 미세먼지이며, 그 원인 물질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지목했다.

특히, 서산시 대산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국가 통계량보다 3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벤젠, 부타디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작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데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차 생성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리고 수증기이다.

대산지역은 하루에 약 3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는데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 대기 또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산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 산업단지는 1986년,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96년에 각각‘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대산지역은 변변한 환경영향조사조차 없이 방치되어 왔다.

대산지역의 경우 앞으로 각종 개발과 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산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17만 5000여 서산시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아래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산지역 토양과 수질, 대기질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

2017년 9월 5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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