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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해결하려다 송변전지역 집단민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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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해결하려다 송변전지역 집단민원 유발"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9.3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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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밀양 특별보상안 소급적용 우려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개별보상 지급이 가능토록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지난 7월 31일 개정하면서  한전의 '경영평가·예산운영 및 직무권한규정'을 어겼고, 개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 개정'에 따르면, 특수보상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경우에만 개별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집단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지연이 예상’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결국 집단민원을 제기해야만 개별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전의 경영평가·예산운영 및 직무권한규정 제23조(보고 및 결정권한의 제한)에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사항일 경우 최상위 결정권자 혹은 상위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운영세칙의 개정 과정이 한전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년동안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진행되었고, 정부에서도 주요 관리대상 갈등과제로 지목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개정된 특수보상 운영세칙은 집단민원을 제기해야만 개별보상을 해주겠다는 집단민원유발법으로 현재 한전이 건설중인 송전탑은 1500여기에 달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특수보상 내규로 인해 전국을 집단민원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전이 집계한 전국 송전탑은 4만1545기이며, 전국에서 건설중인 송전탑은 1511기로 지역별로는 경북 499기, 경남 335기, 경기 295기, 강원 183기, 전북 103기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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