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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2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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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26억원 부과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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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해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 71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 54명을 추가 적발해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 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 53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 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 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이 6건 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 2명을 이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 63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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