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국감]원자력연구원,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지정명령 불이행
상태바
[국감]원자력연구원,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지정명령 불이행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0.21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원자력연구원이 파견법 위반에 따라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된 미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뻔뻔한 버티기와 몰염치한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파견법 위반에 따라 7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노동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정지시를 거부한 연구원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지시를 수용하겠다며 고용의제자와 의무자를 구분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지시가 내려지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결정이 내려져도 꿈쩍 않고 버티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원이 공공기관인지, 악덕 사업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은 이제라도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