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다양한 시설물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돼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돼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