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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 성매매, 성추행 등 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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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 성매매, 성추행 등 54명 적발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2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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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해임 3명, 훈계ㆍ견책ㆍ감봉 36명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공무원은 54명에 달했으나 이 중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성매매, 강제추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공무원은 총 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가운데 해임을 당한 사람은 고작 3명이며, 정직은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6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훈계에 그쳤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올해 동두천시 6급 공무원은 동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남양주시 9급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며 여고생을 동사무소로 유인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해 해임됐다.
 
또 2011년 경기도 6급 공무원은 16세 여성을 강제추행 했지만 징계는 정직1월에 불과했으며, 의왕시 6급 공무원은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술과 성 매수 등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감봉 2월에 그쳤다.
 
이밖에 2010년 의왕시 5급 공무원은 행정인턴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영어 과외를 부탁하고 차안에서 행정인턴을 강제추행 했지만 징계는 정직1월에 불과했고2009년 여주군 공무원 2명과 이천시 공무원 2명은 성매매로 징계를 받았는데 4명 전원 훈계에 그쳤으며, 부천시 7급 공무원은 대리운전 여자 기사를 강제 추행했지만 훈계를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솜방망이 처벌 및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성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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