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한-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상태바
한-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0.2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대사와 라밀 우수보브 아제르바이잔 내무부장관은 23일(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처음 아제르바이잔과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이다.

이로써 한-아제르바이잔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이에 따라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은 서명 후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는 현재 253명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