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전년 및 신청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중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시 2년간 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가점, 자금 및 보증우선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28일부터 11월 8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11월 한달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초에 지정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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