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현실을 모르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지난 9월15일 주택보증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출시한 ‘임차료지급보증’이 출시된 지 2달이 넘도록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차료지급보증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체납 월세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 ~ 1.60%수준이다.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3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출시된 지 2달이 넘도록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실과 맞지않는 상품으로 지적됐다.
김태원 의원은 “집 주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면 모를까나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된다.”며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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