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해 자체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및 책임감리 업무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면서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나 해당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법규정으로 자신들에 부여된 특혜를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무사안일과 방만경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며 “LH아파트에 제기되는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가 여전한 것을 보면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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