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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공원일몰제 대상 보호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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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공원일몰제 대상 보호대책 발표
  • 한규림
  • 승인 2018.10.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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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수변공원,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 등 보상 추진
일몰제 대상 시설현황(표=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시민행복을 위해 4년 간 1조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97%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미 시 역내 주요공원의 보전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 383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수변공원,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적 투입만으로는 공원일몰제 해소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또한,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해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강과 산을 잇는 green network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 공원·녹지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오 시장은 “재정적 투자와 공법적 대처 방안 등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해안경관 보전과 생활권 주변 체감형 공원부지의 확보와 갈맷길 연속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녹지의 확충이 시민행복과 직결된다는 신념 아래 공원 일몰제 대비는 물론, 시민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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