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기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적발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견책에서 정직으로 된 징계 기준에서 경징계인 견책 사유를 없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에 처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음주음전 발생 시 징계기준 내 수위 높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로 향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보다 높은 징계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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