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이스라엘내 우리 교민 및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우리 교민 및 기업주재원들의 비자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스라엘측은 △우리주재원들의 고용허가 기간 연장(기존 5년→10년), △우리 주재기업들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절차 개선, △고용허가 갱신 대상인 우리 주재원들에 대해 재입국비자 발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청년들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이스라엘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 하였고, 양국 체류 국민 및 방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영사국장회의를 통한 영사분야 협력이 양국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통해 한-이스라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영사국장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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