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천안 배 제92호 지리적표시제 등록, 우수성 입증
상태바
천안 배 제92호 지리적표시제 등록, 우수성 입증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3.12.13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최남일 기자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천안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승인하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다시한번 천안 배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
 
천안시와 천안배원예농협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0일자로 천안배를 제92호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천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에는 ‘천안배’라는 국가에서 인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란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게 되며 시장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상품구입이 가능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천안배의 지리적표시는 한글(천안배)과 영문(Cheonan Bae)의 명칭으로 역사성과 시설현황, 그리고 향후 천안배 육성방안 등 상품의 생산, 관리, 지리적 연계성 전반에 걸친 매우 까다로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된 것인 만큼 다시 한번 천안배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규 하늘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는 “앞으로 천안배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천안배로 둔갑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 상품으로 다른 지역 상품과 견주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돼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배 지리적표시등록은 하늘그린영농조합법인에 천안배원예농협, 성환농협, 직산농협 등 3개 농협의 993명 배 재배농업인이 참여, 1천352ha에서 연간 3만톤 이상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