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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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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3.12.1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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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시는 동절기를 맞아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포획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동절기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인 통영경찰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에 포획을 허가받은 20명의 엽사는 안전에 유의해 주간에 수렵견을 동원, 대대적인 포획활동에 나선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포획작업 실시방송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외출을 삼가고 방목하는 가축(염소, 닭 등)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영시는 지난해 동절기에도 집중포획기간을 운영해 실제 올해 피해신고가 10%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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