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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의사고···임산부 행세 합의금 받아낸 20대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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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의사고···임산부 행세 합의금 받아낸 20대女 덜미
  • 김훈 기자
  • 승인 2013.1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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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국을 돌며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임산부라고 속여 합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골목길에서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받아낸 김모(25·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이 접촉하기 쉬운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뒤 김씨는 "세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여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며 "보험처리 하면 할증이 붙는 이유를 들어 20만∼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대방 운전자가 합의서를 요구하면 미리 외워두었던 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사용해 범행이 드러날 것에 대비하는 치밀함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경찰에서 김씨는 "교도소 출소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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