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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공의료원 직원들 퇴직금도 못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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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공의료원 직원들 퇴직금도 못받을 판
  • 김재하
  • 승인 2013.1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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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제주.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총체적 경영부실' 드러나

[제주=동양뉴스통신]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부실한 경영관리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수년째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가운데 보조금 대부분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 쓰이는가 하면 26억원에 이르는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지 못해 향후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도 못할 형편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제주의료원 37건과 서귀포의료원 43건 등 모두 80건의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제주의료원에는 시정·권고·개선 등 처분요구 16건·직원 1명 문책을, 서귀포의료원에는 시정·권고·개선 등 처분요구 27건·직원 2명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재정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2009년 보조금 17억원 중 7억원, 2011년 40억원 중 20억원을 각각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했다.

또한 전국지방의료연합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임직원 퇴직적립기금도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6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급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상황부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실제 출근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인사규정에 따른 문책은 커녕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총 5783만9500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규 직원채용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규채용시 홈페이지 직원전용게시판에만 모집공고를 한 것은 특정인 채용을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을 받는가 하면 정규직원도 3개원의 수습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곧바로 임용하는 등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의료원도 시간외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연차휴가 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9시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각각 184시간·198시간을 적용, 각종 수당을 초과 지급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휴직 기간 중에는 승진 및 승급을 제한토록 돼 있는데도 7급 이한 직급별 T/O발생 시 결원 없이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승급 일에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승진하도록 단체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18명을 소급 승진 임용해 보수 1566만750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업체 2곳과 진료재료 구매 체결된 비율이 계약건수 대비 92.6%, 금액대비 97.6%로 나타나 특정업체와 과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통한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원 이래 의료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해 2012년도 결산재무제표에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건물 기말금액 81억5800만원을 의료원 자산으로 결산해 자본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공시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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