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초연금 지급 등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8일 밝혔다.우선 복지분야에서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전쟁 중 순직한 유족에게도 확대 지급된다. 지원액은 월 5만원으로 내년 1월 1일 현재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9만6800원까지 차등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내년 7월부터 9만68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금액이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어린이집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장착비용이 새로 지원된다.
보건분야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일본뇌염 생백신이 포함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구역이 150㎡이상인 영업소에서 100㎡이상인 영업소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카드결제가 가능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
한편, 시는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시민신문 등에 홍보해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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