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계기에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L비자 유효기간 연장을 약속한 합의의사록(2011.2.10)의 이행을 위해 L비자 유효기간에 대한 국무부 규정(22 CFR 41.54(c))을 지난달 14일 개정·공고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L비자 발급과 관련, 외교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미국의 일선 영사로 하여금, L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유효기간(5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2.3.9)
지금까지, 미국내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체류 3년 경과시 L비자 연장을 위해 해외로 이동하여 대면 인터뷰를 보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 왔던 것을 감안시, 이번 L비자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미국내 주재 한국인 주재원들의 편익 증가는 물론, 기업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전근자로 파악되는바, 유효기간 연장의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근자 및 그 가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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