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의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 18℃이하 준수·근무시간중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오후 피크시간대(17~19시) 홍보 전광판·경관조명 등 소등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점포·상가 등의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피크시간대인 10~12시, 17~19시에는 실내온도 20℃이하로 유지할 것과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직접 단속해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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