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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둘러싼 지자체 - 교육청 갈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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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둘러싼 지자체 - 교육청 갈등해소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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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지자체 학교보조금․전출금 지원 방법 권고
[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지자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전출금과 관련해 세부적인 규정이 없거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교육경비 지원의 기준이나 방법을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및 학교와 교육청간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주요권고 개선 내용은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이 금지된 현행법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거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 이 없는 현행 제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여부’에서 인건비 의 개념․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주는 시기와 금액의 시기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전출금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이외 7개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단서 조항 명확히 규정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보조 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에 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높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나 지역 언론의 압력, 타 지자체와의 비교, 교육사업의 매칭사업 형태 추진 등을 이유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 41개 모두 7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은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54억원이었다.
 
또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인건비의 개념과 범위를 근거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현행 법에는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줄 때, 구체적인 시기와 시기별 금액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이 해당 세목(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및 요율만 지정되어 있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원 시기 및 금액 규모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잦고, 전출금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아 교육청이나 학교는 교육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이 정비되면, 교육 경비 지원을 둘러싼 기관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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