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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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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
  • 오효진
  • 승인 2019.12.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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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충북도,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11일 청주시 상당구 S컨벤션에서 ‘2019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7개소, 영동군 1개소 등 총 8개소로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5개소, 민간어린이집은 3개소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려면 평가인증 점수 A등급 또는 90점 이상을 유지하면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자율평가 항목 중 아동학대 예방 집합교육 이수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공공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고, 이후 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품질관리 컨설팅 및 재무회계 관리,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등 사후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양질의 보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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