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기업 규제로 인한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정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을 운영해 규제 25건을 발굴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기존의 기업 및 단체 방문, 산업 관련 전시회장 부스운영에서 권역별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 정기 운영’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은 조합 또는 협회를 통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산단 관리 지소에서 기업 규제 애로를 편리하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규제 애로를 신고할 기업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녹산산업단지 서부지소(600-1832), 둘째 주 화요일은 장안산업단지 동부지소(728-8045), 셋째 주는 미음산업단지 미음지소(831-9771)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현장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개 권역 16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8000여 기업이 더욱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직접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