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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이하 경찰 간부가 압수한 CCTV 영상 "법적 효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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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이하 경찰 간부가 압수한 CCTV 영상 "법적 효력 無"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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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위 이하 경찰 간부가 압수한 CCTV 영상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018년 3월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보육교사 A(55·여)씨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경사 계급의 경찰관 2명이 해당 어린이집을 찾았고 CCTV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영상을 복사하기 위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챙겼지만 오류로 영상을 저장할 수 없었다.

이에 다음날 경사 계급의 경찰관은 어린이집을 재차 방문해 CCTV 본체를 경찰서로 가져왔다.

해당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린이집 측이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아동학대 범행의 증거 영상을 압수한 것이다.

경찰 수사 끝에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2018년 1월 29일 오후 3시 36분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짜리 원생의 이마를 때렸고, 같은 날 오후 4시 손으로 해당 원생의 가슴을 한 차례 또 때렸다"고 적혀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2차례 행위 모두 신체 학대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는 권한이 없는 경찰관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2차례 공소 사실 중 첫 번째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두 번째 범행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다"며 "이 사건 CCTV의 경우 사법경찰리인 경사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압수된 CCTV 영상은 증거 능력(효력)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뿐 아니라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받아낸 A씨의 진술도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은 명확하다"며 "가슴을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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