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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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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오선택 기자
  • 승인 2014.01.2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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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오선택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총경 하용철)는 한시적으로  다음달 2일까지 설날 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구간은 가좌시장(신석 새마을금고⇿아디다스 대리점, 0.2Km), 신현시장(서경백화점 입구⇿하늘채 아파트, 0.2Km), 거북시장(백제의원⇿두리운설렁탕, 0.5Km) 등 3곳으로 위 장소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의 차량을 주·정차가 가능하다.

하용철 서장은 “관내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이 컸던 주차문제가 일부 해결 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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