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8년 매수계획 23만3000㏊, 취득은 11만3000㏊로 달성률 48.7%
OECD 주요 국가 대비, 국유림 확보 '저조'
OECD 주요 국가 대비, 국유림 확보 '저조'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한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2009년~2018년)이 절반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세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23만3000㏊의 국유림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제1차 계획이 만료된 2018년 말 기준 총 취득면적은 11만3404㏊로 달성률은 48.7%에 불과했다.
또, 산림청의 2019년 매수계획은 9165㏊로, 계획상으로만 보면 104% 달성이지만, 2018년 매수계획이 2만5000㏊였음을 고려하면 과소 설정된 매수계획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8년까지 국유림율 28.3%를 달성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선진국 수준의 국유림 확보는 필요하다"며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유림률은 지난해 기준 26%로,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으로,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0년마다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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