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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 교무실 청소 지시는 인권침해" 교총 "교육적 측면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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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 교무실 청소 지시는 인권침해" 교총 "교육적 측면 고려 안해"
  • 권준형
  • 승인 2021.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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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교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한 중학생은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받아들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학교 측이 인성교육의 하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 교육감에게도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의 목적이 지식습득과 학습에 더해 전인적 활동에 있는 만큼, 청소 또한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학교가 이러한 습관을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학교와 해당 교육청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특히,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가 점차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 당국이 교무실 청소에 있어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 용역 배치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과 같이 학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면 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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