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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사망 40건·중증 68건, 인과성 불인정…아나필락시스 16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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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사망 40건·중증 68건, 인과성 불인정…아나필락시스 16건 인정
  • 서다민
  • 승인 2021.07.05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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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사망신고된 사례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 2일 제20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신규 사망 43건,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70건 등 총 113건의 인과성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신고 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7.5세(범위 51~93세)였고 이중 41명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27명, 아스트라제네카 16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추정사인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예방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사례 40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추정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 사례들은 백신 접종보다는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류된 사례 3건은 최종 부검결과를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중증 사례 70건의 평균 연령은 75.0세(범위 33~91세)였고 이중 65명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6.9일(범위 11시간~21일)이었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43명, 아스트라제네카 26명, 얀센 1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중증 사례의 추정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8건은 접종과 해당 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보류된 사례 2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회의(11·15·16차)에서 심의를 보류했던 4건의 사망 사례를 최종 부검결과와 보완한 의무기록을 토대로 재심의한 결과 접종과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심의를 보류(18·19차)했던 2건의 중증 사례에 대해서도 의무기록을 보완해 심의한 결과 접종과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50건 중 16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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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린 2021-07-05 21:39:38
안녕하세요?

건강하시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2주후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셔서 청원에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