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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업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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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업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1.09.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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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미신고 및 무면허 의료행위 12명 입건
불법미용소 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불법미용소 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불법으로 미용업 영업행위를 지속해온 운영자와 의료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불법 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운영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자 12명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휴가철 두피관리, 반영구화장,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 업소 및 신생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8개 업체, 무면허 2개 업체, 무면허와 미신고 중복위반 1개 업체로 모두 12곳이다.

두피관리업무는 미용사 면허 취득 후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적발된 미신고 운영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는 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바늘, 마취연고, 염료색소 등을 갖추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을 해왔다.

미신고 미용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미용업소 방문시 영업 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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