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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2명까지' 천안시, 일상회복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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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2명까지' 천안시, 일상회복 1단계 시행
  • 최남일
  • 승인 2021.11.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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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내 전경. (사진=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1일부터 사적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사적모임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까지로 완화했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단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완치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하다.

행사·집회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서 50%가 참여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하나 취식, 통성기도, 소모임 등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기본방역수칙 준수로 일상회복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다만 사적모임 완화와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감염 재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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